
치매를 앓던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간질 환자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치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해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질과 경미한 정신지체를 가진 최씨는 평소 치매를 앓는 70세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을 때도 아버지에게 분풀이했다.
최씨는 지난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속 이를 갈자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찼다. 이 충격으로 최씨의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생겨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치매 환자인 부친을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다만 최씨가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와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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