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른 공무원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해외 출장 중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용규)에 따르면 검찰은 국외 출장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A과장(4급 서기관)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사실에 대해 방관한 혐의를 받은 광주시청 B주무관(6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과장은 올해 대만에서 함께 출장 중이던 모 산하기관 여직원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출장에는 광주시 본청 공무원 2명과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 1명, 유관기관인 모 협회 여직원 1명이 동행했다.
출장 마지막날 가진 만찬에서 이미 술에 취한 A과장은 이른바 '2차 자리'에서도 C씨를 끌어 안고 음담패설을 늘어 놓는 등 술자리와 길거리, 호텔객실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직원이 이를 뿌리치고 숙소로 돌아가자 여직원 방까지 쫓아오는가 하면 문을 걸어잠그자 전화로 계속 괴롭혔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주무관 B씨는 주변 여직원들로부터 만류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일련의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을 공직 내부의 중대 성범죄로 보고 A과장과 C씨를 주요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기초조사를 마친 뒤 대기발령 등 인사상 조처와 함께 수사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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