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첫 번째 위반했을 시 5만원, 두 번째 위반했을 시 7만원, 세 번 이상 위반했을 시 10만원을 내게 돼 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한 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범주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견종은 외출 시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도 필수로 착용시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 맹견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몇 종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한일관 대표의 다리를 물어 논란이 됐던 견종인 프렌치 불독은 맹견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 불독은 애완용인 10kg의 중형견이어서 맹견의 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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