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태도 불량으로 재판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레이저 눈빛과 거만한 태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우 전 수석의 태도는 법정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허탈한 웃음을 짓거나 변호인에 귓속말을 건네다 혼쭐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봐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줬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느냐고 했는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가”라고 물었고, 신 부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이 공정위의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부위원장이 증인신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계속해서 내놓자 우 전 수석은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또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 진행 도중 목소리를 높이며 우 전 수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며 “피고인은 특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질타에 법정은 일순간 고요해졌고, 우 전 수석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은 뒤 고개를 숙였고, 책상에 놓인 서류에 눈길을 고정하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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