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자 관련 제도의 미비로 유족이 기증을 마친 후 직접 시신을 수습하고 이송해야 하는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SBS는 지난 6월 갑작스레 잃은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허군영씨 사연을 9일 전했다. 아들을 기리며 장기기증을 결심했다는 허씨는 “장기 적출이 끝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다”고 고백했다.
허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수술이 다 끝난 아들의 시신을 나보고 데리고 가라고 했다. (이동 중에) 차가 많이 흔들려서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있어야 할 때가 많았다”며 “내가 아들의 이 꼴을 보려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털어놨다.
병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기증자 예우에 관해 규정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기증 절차에 따르면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된다. 현재 장기이식을 진행하는 병원 중 약 40%가 이 협약을 맺고 있지 않다. 협약을 맺을 경우 병원이 기증원에 장기 우선 확보권과 이식수술 과정의 일부 수익을 넘겨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73명이었다. 이 가운데 63%의 유족은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기증자에 관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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