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힌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자녀 등 3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최씨에게 459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김모씨가 몰던 화물차와 부딪혔다. 당시 최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김씨의 화물차는 우회전을 하다 최씨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가슴 부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김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본인과 자녀 2명에게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김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지나간 최씨에게도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넜다”며 “최씨의 행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손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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