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낙태금지 헌법’ 개정, 내년 5~6월 국민투표 부친다

Է:2017-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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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의 개정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A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시민의회의 보고서를 반영한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내년 5월이나 6월에 국민투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의회는 수많은 증언과 1만3000건이 넘는 제안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1983년 개헌을 통해 낙태가 금지됐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만 낙태가 허용된다. 불법 낙태를 할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낙태는 허용해 매년 아일랜드 여성 수천명이 낙태를 위해 영국 등으로 가고 있다.

버라드커 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낙태금지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입장을 자주 밝혀왔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도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개정을 촉구한 바 있고, 유럽평의회의 인권기구도 치명적인 태아 기형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의 경우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다수 유권자가 낙태금지법 폐지 및 완화를 지지했다. 다만 이들이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타났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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