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팀장급 직원이 구속됐다.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유씨와 함께 청구된 국정원 직원 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씨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시절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심리전단 팀장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이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제작,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합성 사진에는 두 배우가 나체로 침대에 있는 모습과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문씨와 함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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