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7신]예장고신, 노회명칭 행정구역에 맞게 전면 조정

Է:2017-09-21 20:20
:2017-09-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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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명단 미포함된 노회 찾아가 대화 약속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21일 충남 천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제67회 총회 셋째 날 사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이 노회명칭을 행정구역에 맞게 전면 조정한다. 

그동안에는 각 노회 명칭이 행정구역과 맞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북노회(노회장 김종대 목사)가 지난해 제66회 총회에서 발의한 노회명칭·노회구역 조정 안건은 제67회 셋째 날인 21일 충남 천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약 3시간 동안의 마라톤회의 끝에 겨우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정안은 광역시·도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짜였다. 노회 간 동등성을 위해 각 노회 소속 교회는 60~80개로 정했다. 노회 명칭은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로 나눴다. 예를 들면 서울동부, 경남남부 같은 방식이다. 

노회명칭·노회구역 조정 발의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교회의 경우 노회 간 협의에 따라 소속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소속 변경에 반대하지만 유예되지 못한 경우였다. 경남 경남중부 남마산 동대문 마산 등 5개 지역의 노회는 유예 명단에 들지 못해 안건 통과 직전까지 거세게 항의했다. 오후 3시 무렵 시작된 회의는 저녁식사 시간인 5시30분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임원회는 오후 7시 속회 후 반대 입장인 노회를 배려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김 총회장은 “강행할 경우 상처 입을 노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노회명칭·노회구역 설정안을 그대로 받되 이번 총회를 폐회한 후 일주일 동안 유예를 희망하는 노회는 따로 신청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끝까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노회에 임원회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대들은 전원 동의로 조정안을 가결했다.

김 총회장은 “모든 교계가 우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혹시라도 상처 입은 노회가 있다면 꼭 찾아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회명칭 개정 및 구역 편성안은 지난해 제66회 총회때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제64회 총회 때 처음 제안된 후 3년만에 통과됐다. 

천안=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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