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물품 판매와 '조건만남' 알선을 내걸고 온라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조직의 본진을 중국에 두고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운영했다는 점에서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판매와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팀장 장모(19)군과 인출책 이모(2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른 인출책 김모(30)씨와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 하에 6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약 한달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292명으로부터 3억2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가로챈 돈은 지휘부가 있는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여름휴가 용품이나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결혼을 앞둔 한 피해자는 혼수비용을 절감하려다 이들 조직에 당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2870만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전제로 한 조건만남 알선을 내걸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선수금을 가로챘다. 여성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환불을 받기 위해선 잔금을 보내야 한다”며 추가금을 요구했다. 이어 추가금이 입금되면 그 돈도 갈취했다. 한 피해자는 이런 수법에 당해 총 625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들은 총책, 팀장, 인출책으로 역할이 분담된 점조직을 운영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였다. 총책은 조직의 본거지인 중국에서 메신저를 사용해 지시를 내렸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인출 후에는 택시를 타고 돌아가며, 중간에 한번 이상 택시를 갈아타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도 중국발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대화만으로 거래 상대에 대하여 신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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