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사둔 계란 먹어도 되나… 전수조사 결과가 관건

Է:2017-08-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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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사태가 한국을 덮쳤다. 시중의 계란 판매는 사실상 전면 차단됐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판매를 중단했다. 유럽에서 논란이 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국내 계란에서도 검출됐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14일까지 판매됐던 계란은 어떨까. 이미 사다가 집 냉장고에 넣어둔 계란은 먹어도 되는 것일까.

◇ 식약처 "50배도 아니고 기준치 1.8배 초과…"


피프로닐 성분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농장의 계란에서 검출됐다. 이곳은 산란계(鷄) 8만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2만5000개 달걀을 생산해 왔다. 피프로닐은 가축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다. 식용 가축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이 농장의 달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은 ㎏당 0.0363ppm으로, 국제 농약 잔류 기준치(㎏당 0.02ppm)를 1.8배 정도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검출량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등을 분석하는 정밀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성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허용 기준치의 50배나 100배쯤 된다면 유해하다 할 수 있는데 1.8배 나온 정도여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남양주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유통상 4곳에 판매된 걸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계란 계통조사에 들어갔다.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작업을 말한다. 조사원 2명을 유통상 4곳에 파견해 농가에서 유통상을 거쳐 계란이 이동한 루트를 쫓으며 정확한 유통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다. 사람에게 두통이나 감각 이상, 간 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과다 노출될 경우에 그렇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닭을 기르는 곳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는데,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잔류농약 검사가 철저히 이뤄졌다면 소비자가 계란을 통해 이 성분에 '장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 문제는 일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남양주 농장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건 무항생제 농가 대상의 잔류농약 검사 제도를 통해서였다. 항생제를 안 썼다는 걸 확인하는 인증 절차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사전 검사를 받지 않는 일반 농가의 계란이다. 정부가 3000마리 이상 닭을 보유한 전국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친환경 생산방식을 채택한 농장에서조차 피프로닐이 검출된 터라 일반 농가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7~8월은 닭진드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다.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농약이 많이 사용됐을 수 있다. 닭에 직접 접촉하도록 뿌렸을 경우 체내에 흡수돼 계란에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농약이 묻은 사료를 닭이 먹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15일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를 사흘 안에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곳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17곳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키로 했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전수조사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지켜봐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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