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4명(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직접 구형에 나선 박영수 특검은 이번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은 “삼성으로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안정성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들어 최씨가 요구한 재단 설립,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정권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최씨의 딸 승마를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한 예”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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