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혼외자의 존재를 밝힌 지 2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털어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러 매체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못박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지난달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최태원 회장 사면 반대’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노 관장이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내연녀 측근이 SK그룹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이 서신에 대해 “들은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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