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며칠 전 인터넷 쇼핑을 했고 택배 기사로부터 아파트 1층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A씨는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했고 그 사실이 경비원 입회하에 경비 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살펴보니 택배 박스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 쇼핑이 좀더 편리한 온라인 쇼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온라인 쇼핑은 택배 분실이라는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곤 합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택배회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배회사에서 택배가 정확하게 도달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누구에게 택배분실 책임을 지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택배거래 관계에서의 계약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업체는 A씨에게 택배가 도달하도록 하는 계약을 택배업체와 체결했습니다(운송계약). 택배업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택배를 A씨에게 전달해야만 하고 그런 경우에만 모든 계약을 이행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때 택배회사는 A씨에게 택배를 직접 전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특정한 시간에 방문해달라고 합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택배기사의 방문을 준비할 필요도,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택배 기사가 A씨의 동의 없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 의무를 100%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A씨가 택배기사를 통해 경비원이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택배업체는 판매업체와의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결국 A씨는 택배 분실의 책임을 경비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파트와 경비업체 간 택배의 보관에 대한 규약에 따라 물건 가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 보통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만약 운송장에 택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택배분실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운송장에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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