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 '공무상 부상' 인정 판결

Է:2017-07-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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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어린 자녀를 친정 인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부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인 조씨는 지난해 9월 자녀들을 친정집 인근의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하다가 비로 젖어있던 도로에서 미끄러져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조씨는 골절 및 간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통상적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공무상 부상"이라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자택에서 1.5㎞ 이내인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약 20㎞ 떨어진 친정집 인근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맡긴 후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되자, "수년 동안 자녀들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출근한 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두사람의 직장에 모두 어린이집이 없었고 조씨의 시부모가 건강상 손자들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친정에 맡긴 것은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며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에서 직장 방향과 친정으로 가는 경로가 크게 다르지만 조씨의 집과 친정 사이의 실제 왕복거리는 약 20㎞ 정도로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며 "자동차로 이동이 약 30분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자녀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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