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논란의 핵심인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넥슨 재팬 주식 취득 과정은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법령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 지위와 관련해 거액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빌려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이를 갚았다가, 김 대표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다시 돌려받은 부분이다. 사실상 무상으로 넥슨 주식을 받은 셈이다. 이 주식대금은 진 전 검사장이 이후 넥슨 재팬 지분을 매입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종잣돈’ 역할을 하게 된다. 진 전 검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넥슨 재팬 주식이 상장되면서 시세차익만 126억원을 남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넥슨 재팬 주식을 비롯해 진 전 검사장이 이용한 넥슨 명의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및 인수비용과 가족여행경비 등 총 9억5000만원을 뇌물액수로 산정해 진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또 이와 별개로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활용해 얻은 시세차익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130억7900만원의 추징금을 청구했다.
1심은 김 대표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증거가 없다며 뇌물죄 성립에 필수적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대한항공을 통해 처남 회사에 147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만 유죄를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달라진 부분은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부분이다.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돌려받은 주식매입자금 4억2500만원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제네시스 차량 대금과 가족 여행경비도 뇌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부분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매입한 것은 넥슨 주주 지위에서 한 주식 운용 결과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재팬이 상장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추징금도 5억여원에 그쳤다. 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통해 얻은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게 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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