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靑이 수사기관인가"… '문건 공개' 비판

Է:2017-07-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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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전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의 박근혜정부 문건 공개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중계방송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며 "이걸 (청와대가)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 없고,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공개한 문건이 '일반기록물'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닌데) 왜 국가기록원으로 보내고 사본을 검찰에 넘기냐"며 반문했다. 이어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기록물 인정 여부와 국가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일 경우 검찰도 문건을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없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위원장은 "이미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사 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 청와대의 자세와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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