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6일 강씨와 강씨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5억29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상 불가역적으로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필적 감정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 이로 인해 강씨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오명을 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석방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문서 필적을 감정한 김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 실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모 전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검사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은 1991년 자살한 김기설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했다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필적 감정을 재의뢰해 유서에 적힌 것은 강씨의 필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4년만인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씨 측 소송대리인인 송상규 민주변호사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하고 지휘했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부정했다”며 “오늘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이 큰 틀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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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 사건’ 강기훈에 6억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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