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갑질 폭로했더니… 진상조사 대신 고발자 색출"

Է:2017-06-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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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사단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폭로 이후 육군이 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보다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검찰이 전역 병사들 증언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 전속부관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A씨가 전역 병사들을 조종해 폭로를 한 것인 양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속부관 A씨는 군인권센터에 ‘사단장 갑질’ 제보를 한 적이 없다. 외부기관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일도 명백한 불법이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 조사가 예정됐음에도 군 검찰이 황급히 조사에 나선 이유는 조직적으로 가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색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군 검찰은 가해 사단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27일부터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검찰의 진정성 있는 조사 의지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A씨를 피의자처럼 다룬 사실도 국가인권위에 추가 진정할 계획”이라며 “군은 내부 고발자 색출이 아닌 가해 사단장을 보직해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지역 사단장인 A소장이 공관병 운전병 등에게 사적 지시, 폭언, 가혹행위 등 ‘갑질’을 행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폭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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