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이대 교수 첫 선고… 류철균·이인성

Է:2017-06-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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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들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54) 교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류 교수에게 징역 2년, 이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순실 씨와 공모해 지난해 1학기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유라 씨에게 합격 성적 ‘S’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이화여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 등이 예정되자 조교 2명을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위조로 만들고 성적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및 증거위조 교사)도 있다.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는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부당한 학점을 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 답안지를 만들었다”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교수는 “정씨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며 부인했다. 류 교수에겐 징역 2년이, 이교수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이대 ‘학사 비리’의 첫 선고인 만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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