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대생 성폭행' 경찰관, 범행 은폐 시도 징역형

Է:2017-05-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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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말라거나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는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클럽 인근에서 여대생 A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조사한 뒤 혐의점을 포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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