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18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계속 유지되게 됐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며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됨에 따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미국으로 건너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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