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장 임기는 12월1일까지로 약 7개월을 남겨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명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김 총장이 새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퇴할 가능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총장 인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다.
김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명자인 박 전 대통령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등 주요 고비 때마다 사퇴설이 돌았지만, 김 총장은 이를 일축해 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조직의 수장이 곧바로 옷을 벗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 사수를 명분으로 임기 완주를 관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울지 여부는 새 정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이 김 총장 교체를 밀어붙이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김 총장이 뒤늦게나마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상당히 단호한 면모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 김 총장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체제의 잔재'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김 총장을 조기에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총장의 경우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라며 "언론에서 수사 대상으로까지 거론되지 않았느냐. 용퇴하지 않으면 새 정권에서 끌어 내리는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총장을 굳이 무리해서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의 원칙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현 총장의 공과를 떠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과 무관하게 가자는 게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취지"라며 "김 총장처럼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라도 임기 보장을 해주면 앞으로도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완수하게 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선 수장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탈정치화의 첫걸음이 독립성 보장인 만큼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한 검사는 "임기가 남은 총장의 거취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검찰 독립성을 주장해 온 이들이 총장 자리를 쥐고 흔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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