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소비자 권익증진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시각장애에 국한돼 있던 소비물품 표시기준 고려 유형을 ‘모든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빠른 발전 속에서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은 향상됐지만, 장애인 소비자들은 늘 소외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선의 정 의원은 바른정당 초대 당 대표를 맡았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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