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필요성 인정 못한 권순호 부장판사 이력 재조명

Է:2017-04-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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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측은 권순호 부장판사(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우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 현재까지 권순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SNS에는 권 판사의 이력이 재조명 되고 있다.

권 판사는 12일 0시14분에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이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선 권 판사의 과거 이력이 빠르게 확산됐다. 부산 출신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한 권 판사는 평소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지만 판단은 엄정하게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번 기각 사유가 오 판사의 기각 사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2월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고,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이 많다. 2013년과 2016년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권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31일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년 만에 영장이 청구된 김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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