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무한도전’은 1일 정상 방송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31일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현아 의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당의 대표로서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의원의 섭외가 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며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당은 ‘국민의원’ 특집에 소속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문제 삼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지만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당 노선과 상반되는 활동을 벌여 왔다.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여서 한국당에 남은 채 탈당파와 보조를 맞춰온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사실상 무한도전에 바른정당 의원 2명이 출연한 셈”이라며 섭외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는 김 의원 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출연한다. 1만여건의 국민 의견을 모아 국민대표 200명, 국회의원 5인이 함께 논의한다는 콘셉트로 촬영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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