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명문대학 칭화대가 수영을 못하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부터 모든 학부 신입생이 수영시험을 치러야 한다. 평영, 접영, 자유영, 배영 중 하나를 택해 50m를 헤엄치는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수영과목을 수강토록 했다. 4년 동안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베이징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90여년 전 폐지했던 ‘수영 규정’을 부활시킨 것이다. 당시 칭와대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수영장 운영에 한계가 생겨 이 규정을 폐지했었다. 칭화대는 수영 규정을 부활시킨 이유로 ‘학생 체력 저하 방지’와 ‘생존 능력 함양’을 꼽았다.
저장재경대도 2007년부터 비슷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샤먼대 역시 2011년부터 수영을 본과생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남학생은 100m, 여학생은 50m를 완영해야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대는 수영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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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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