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도 “재판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날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90)씨가 최씨와 인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독일 유학 후 1975년 귀국해 3~4년 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다.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함께 최태민씨를 한번 만났고,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최씨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고 후견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재배당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이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는 애초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서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할 때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법원은 공정성 논란 우려에 지난 2일 사건을 형사33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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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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