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본부, 금지구역 불법운항 유조선 검거

Է:2017-01-23 13:18
ϱ
ũ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통항금지해역을 불법 운항한 유조선 4척을 적발해 선장 A씨(48) 등 8명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통항금지해역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으로 해사안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남해해경본부는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유조선 162척을 대상으로 항적도, 항해기록, 화물적재량 등을 일제 점검했다.

이에 유조선 통항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선박의 경우 대부분 운항시간 및 거리를 단축할 목적으로 통항금지구역을 침범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선박 중 B호는 부산항에서 삼천포항까지 8시간30분 거리를 6시간 정도로 앞당기고 600ℓ 정도의 연료유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는 유류 1500㎘이상을 적재하고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유조선은 유조선통항금지선 내측으로 항해할 수 없음에도 시간·연료비 절감목적으로 유조선통항금지구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안에서는 단 한건의 유조선 사고일지라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