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임야 앞 도로개설 압력' 대구시의원 징역형

Է:2017-0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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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료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창은(63)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당 취득한 대구 서구 상리동 토지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15년 9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재직 당시 동료 시의원인 차순자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고 도로 개설 예산 편성 후 해당 토지 일부를 차 시의원으로부터 싼 값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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