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 접촉했다며 보석 석방에 대한 확신을 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행위는 공공성 지닌 법률인으로서 정상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석 석방을 대가로 50억원을 먼저 요구하고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 공정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도 무너져버렸다”며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의 행위로 법조계 전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유사 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40)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최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3월 상습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대표와 수임료 반환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한 뒤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의 고소로 ‘정운호 구명 법조 비리’ 의혹이 촉발됐다.
정 전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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