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87년식 사회시스템, 변화가 절실하다
박정환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권 등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헌 문제를 공식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 정치적 계산이 실질적 개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미뤄왔던 개헌 수순을 앞당길 수 있다는데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형식상에도 어느 한 정치집단의 판단이 아닌 민의를 수렴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87년 식이다. 과거 4·13 호헌조치로 거세진 민의의 요구를 민정당이 6·29 선언을 통해 수용함으로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이 탄생하게 된다. ‘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헌법 개정안인 만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심이 실렸다.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이나 논의가 이뤄졌으나 항상 공을 후대에 넘기게 되면서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대신 각 정부가 들어설 때 해당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네이밍’을 통해 정책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헌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대통령제’, 즉 권력구조 형태의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매번 지속적인 대통령의 권위 실추로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그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이외에도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 기준) 기본권 대상 확대, 국민주권의 강화, 국가정체성 확립, 공무윤리 강화, 민족중심주의 탈피 등 논의할 내용이 많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이 모든 논제를 국민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 오게 되리라 믿는다.
앞서도 밝혔지만, 필자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는 이유는 사회의 변화상을 더 이상 기존의 헌법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7년의 이념과 규정으로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없다는 선언적인 이유이다. 과거 개헌의 중심이 ‘민주화’였다면 이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로 규명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개헌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과 가치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력구조, 권리 등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제10차 개정헌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하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발전에서 정체기로 돌아선지 오래됐다. 2001년 이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이 안되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 전망이다. 젊은이들의 체감실업률은 27.9%, 일자리도 안정치 않은데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가계대출도 점점 늘어나 지난해 기준 164.2%, OECD 국가 평균(135%)을 이미 넘었다. 이제 과거 성장기(경제적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의 총량적 성장)의 영광은 유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찾는다. 언제 설지 모르는 87년 식 자동차로는 고속도로에 오를 수 없음을 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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