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도 빨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자치단체·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다. 지난해 141만건을 조회했으나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려웠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8차례 협의를 통해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돼 신속한 채권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체납 1년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수는 지난 16일 기준 3만7457명이다.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결산기준 4조2000억원이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던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5일 구축이 완료됐다.
국세청 등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를 연계해 과세자료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이에 따라 다각적으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납세자별 맞춤식 정보, 수요자 필요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통일된 절차나 시스템이 없었다.
구축된 과세자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을 위해 부동산·차량·선박 등 지방세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감면 결정이 가능해져 경제적 곤란을 겪는 대상자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재산은닉을 통한 병역감면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감면신청자 및 가족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확인을 요청, 이를 회신받는데 3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주소지외 타자치단체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관련법에서 정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지방세 과세정보가 이용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과세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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