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는 26일 5차 심리를 열고 단수 사태에 대한 배상 비율 등을 논의한다.
중재원은 이번 심리를 끝으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 배상액은 산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식당 등 영업장은 손해사정전문기관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일반 가정은 지난 2011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배상 전례를 따르기로 했다. 당시 피해를 본 가정은 1인당 하루 2만원씩 지급됐다.
시는 중재원 결정이 나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영업장과 일반 가정의 피해 배상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한 4466가구와 영업장 471곳과 협의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단수 사태에 따른 배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 당초 예산에 피해 배상비용 16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우선 배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시공·감리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청주 단수 사고는 지난해 8월 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과정에서 도수관이 터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나흘 동안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지역 1만7406가구와 2504개 상가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5차 심리에서 책임 비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배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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