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영상기기 증가로 영상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고정형 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를 촬영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후적으로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일정한 장소에 설치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재와 같이 안내판을 통해 수집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내판·불빛·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항공기(드론)와 같이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도 수집 사실 인식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CCTV 촬영 영상이 사건·사고 발생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열람 요구권자가 현재는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돼 있지만 제정안은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했다.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했다.
개인영상정보 피해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행자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행자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중지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총 40일의 입법예고와 입법 공청회(21일 오후 2~5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대회의실)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영상기기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영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CCTV가 795만대, 블랙박스 643만대가 설치돼 있다. 스마트폰 가입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4612만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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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열람·삭제 요구할 수 있도록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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