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근로자이사 선임을 위한 첫 선거가 12일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근로자이사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제도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로자이사 후보자로 등록한 박사급 연구원 2명에 대한 투표가 치러졌다.
상시근로자 291명(정규직 109명, 기간제 182명) 중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0.4%를 보였다. 개표 결과 배준식(52·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씨가 125표, 김선웅(55·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씨가 109표를 얻었다.
서울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배수 추천 원칙에 따라 배·김 연구위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이 그 중 한 명을 근로자이사로 선임하면 연내 국내 근로자이사 1호가 탄생하게 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연구원 중심의 연구·학술조직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노동자 경영 참여 방식이다. 시는 지난 5월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근로자 100인 이상인 13개 시 산하 공단, 공사, 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를 두도록 결정했다.
직원 300명 이상은 2명을, 300명 미만은 1명을 근로이사로 선임한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회 멤버는 13∼15명 수준으로 근로자이사 1∼2명이 이사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동자 대표가 회사의 한 축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연구원 선거에 이어 내년 1월 말까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등 나머지 12개 공기업에서 근로자이사 투표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후 근로자이사제 대상 공기업들의 정관 개정 작업을 최근까지 마쳤다.
내년 초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일제히 근로자이사가 선임되면 국내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시작된다. 서울시의 새로운 실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이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거대 조직조차 강령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명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사회 참관권이나 발언권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정도로 국내에서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는 봉쇄돼 있었다”며 “공기업은 주주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이므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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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내 1호 근로이사 탄생...서울연구원 근로이사 선출 첫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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