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은 급여가 부족한데다 환자와 성비도 맞지 않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제도는 일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들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최대 약 13시간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전신마비로 누워지내거나 일정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변경을 해야 하는 장애인은 나머지 시간을 서비스없이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1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는 올해 기준 9000원이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단가 시간당 1만875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성비도 안 맞는다.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지만 활동 보조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7배 많아 장애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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