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삼성 합병 찬성’ 국민연금 전격 압수수색…뇌물죄 승부수

Է:2016-1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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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전 8시40분쯤부터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본부와 서울 강남구 기금운용본부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26일 합병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일대 고비를 맞았다. 같은해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까스로 가결됐는데 당시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었다.

 삼성은 이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의 독일 개인회사로 35억원을 송금했다. 이와 별도로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등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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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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