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도 누진세 소송 시작

Է:2016-09-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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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도 누진세 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인강은 주민 1105명을 대리해 19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주 소송 내용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모두 5억5000여만원이다. 

 법무법인 인강은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368세대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인강 관계자는 “부당 징수 요금 반환, 위법 요금 체계 개선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전국에서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참가 시민은 7000여명에 이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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