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87회에 걸쳐 7200만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점점 늘어나는 채무의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빚을 다 청산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며 B씨를 속여 속칭 ‘카드깡’이나 제3금융권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B씨의 원룸 보증금과 월급 통장의 돈까지 뜯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을 빙자해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거액을 착취한 피의자의 범행은 악랄할 정도”라며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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