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청탁금지법 시스템가동

Է:2016-08-21 10:42
ϱ
ũ
경남도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청렴식권제 도입 등 청렴시책 확대 추진으로 청렴한 경남도 문화 조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 및 청렴식권제 도입 등 청탁금지법에 선제 대응 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9일 도청 직원 외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참석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한 특별교육과 26일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재능기부 형식의 ‘청렴런치음악회’를 한다.

 또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도를 방문한 직무관련자가 중식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미리 배부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 식사접대를 통한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청탁방지담당관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도 지정하고 있으며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준비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15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가액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처 법제처 심사 중이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처벌이 공직자 외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자도 대상이 되므로 민·관의 상호인식 개선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