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9일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수 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6)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감을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설립 이래 10여년간 조합장을 맡고 있다. 가락시영 사업은 사업비만 약 2조6000억원이 들어간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6600가구를 허물고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검찰은 김씨가 브로커를 거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건축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브로커 세 명을 기소해 재판중”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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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 ‘가락시영’ 조합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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