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식권에서 민간 암행어사, 청탁유형 책자 발간, 공직비리척결위원회까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공직사회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공무원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구내식당에서 부담 없는 식사를 제공하는 ‘청렴식권’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라 건축·치수·주택·도로관리과 등 인·허가 업무가 많은 실·과 공무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남 하동군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민간 암행어사’를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읍·면당 1명씩 선정된 암행어사 13명은 공사·용역 발주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공무원은 물론 부당한 업무처리와 장기간 민원방치 사례 등을 제보 받고 있다. 하동군은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교수와 변호사, 시의원, 노조대표 등 7명으로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공직자 비리에 대한 감시와 단체장 친인척·측근의 부당한 이권개입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용인시는 이달 초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책자에는 본청과 사업소·직속기관 등 4개 그룹별로 청탁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 114개와 실제 청탁유형 사례 220개가 담겨 있다. 용인시는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탁유형을 미리 숙지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직자 등에게 김영란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상담부서를 개설하고 ‘청탁방지담당관’로 신설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본청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적용여부 등을 상담해주게 된다.
총 24조, A4용지 12쪽 분량인 김영란법의 징계·벌칙 등을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감사실을 감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광주광역시는 최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조만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12쪽짜리 김영란법 해설집 설명회와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광역·기초단체들은 소비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물 수급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구성하는 등 김영란법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김영란법은 부패고리를 끊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출발선”이라며 “청렴을 실천한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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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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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식권에 민간 암행어사 출두까지' 지자체들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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