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49회에 걸쳐 모두 2억 5000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아파트 1~4층 가운데 불이 꺼져있고 베란다 창문이 열린 곳만 노려 베란다 난간을 타고 침입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집주인이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모두 5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서울 일대에서 창문이 열린 아파트 아래층에 모두 49회 침입해 2억5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밤에 잠시 외출하더라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TV나 전등을 켜둘 필요가 있다. 보안 상태가 양호한 아파트도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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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문 닫고 불 켜두세요” 아래층 전문 털이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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