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지역에서 '농어촌지역' 지정 시 도시개발지구 등은 제외된다

Է:2016-06-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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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동(洞)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지구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지정된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여건변화를 반영해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의 농어촌지역 지정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에 대한 농업인 인구비율, 경지면적 감소 등 변화된 여건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을 마쳤다.

도는 이를 토대로 도민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을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해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동 지역에서의 농어촌지역은 농어업인의 수가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면적 목장용지 임야면적이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토록 허용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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