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한 10대 실형

Է:2016-06-26 17:08
:2016-07-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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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10대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3년을, C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남 홍성에 있는 식당에서 여고생 D양(16)과 함께 술을 마셨다. 여고생이 의식을 잃자 번갈아가며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같은달 중순쯤에도 1차 범행에 가담했던 2명과 또 다른 6명이 A양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최대한 술을 마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충격적이다”며 “피고인들을 믿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의 심각성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16∼18세에 불과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청소년인 점, 법원에 출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보호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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