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좋다.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내용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 포상금도 차등 지급한다.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우수 등급의 경우 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타 불법금융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우수 등급에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선택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코너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차례로 들어오면 된다. 전화 및 팩스의 경우 국번없이 1332번. 서면의 경우 우편번호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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