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맞춤형 보육’ 관련 어린이집의 요구사항 일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육료 가운데 ‘기본보육료’가 삭감되지 않고 종일반(하루 12시간)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여야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기본 보육료를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 할당한 금액이다. 보육료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기본보육료가 동결되면 맞춤반(하루 6시간) 영아에 대한 보육료가 기존의 80%에서 더 오르게 된다. 어린이집 수입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종일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 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어린이집 단체가 맞춤형 보육 시행 전후 실시를 예고한 ‘집단 휴원’이 철회될지 주목된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3~24일, 어린이집총연합회는 다음달 4~6일 사흘간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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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결국 어린이집 요구 들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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