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공장 방화 혐의 30대 구속

Է:2016-06-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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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0시40분쯤 서구 한 헌옷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건물과 헌옷 등을 모두 태워 1억2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주와 민사 분쟁이 발생하자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은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보험회사에 2억원 정도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장 인근 자동차광택업체에 침입해 CCTV를 부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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