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이 기준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5월13일~6월22일)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청탁급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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